2023.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주택 소유자도 일정 조건 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은 2주택 소유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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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변경 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의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 후
1.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세금 관련 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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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수입금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수입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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