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금 신고거래가 잇따르면서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