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기존처럼 반기별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출 주기 완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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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경 전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부과했어요.
변경 후
간이지급명세서 중 일부(제164조의3제1항제1호) 소득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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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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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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