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7년부터 매월 내야 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처럼 반기마다 내게 하고, 퇴직자만 따로 퇴직 다음 달 말일까지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 유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 조항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지금처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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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제출기한)
변경 전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상용근로소득의 월별 제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변경 후
소득별로 기한을 나눠 적어요. 상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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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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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간단히 적어 세무당국에 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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