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 돌봄 휴직자도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바로잡아 사립학교 교직원도 육아 관련 수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혜택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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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마목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변경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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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수당과 가족돌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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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 등을 비과세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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