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를 개정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사립학교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아 실제로는 당초의 소득세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과세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정비하여, 근로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명시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의 자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이에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지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ㆍ저목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