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산·육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연금 분리과세 기준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확대하며,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를 새로 만드는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육아 세제지원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가 돼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요. 6세 이하인 사람의 의료비도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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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머목·제5호아목4)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변경 전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
변경 후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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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는 2024년 4월 1일, 소액 부징수 개정은 2024년 7월 1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예요.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는 시행 전 받은 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시행 전 취득 주택에는 종전 대상 범위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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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의 일정 금액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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