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대가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말함.
다.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간주임대료 과세: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ㆍ전세금 등의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마.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안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59조의4제8항)
1) 특례기부금의 범위에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그 밖의 자원봉사용역의 가액과 학교ㆍ병원 등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추가함.
2)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153호)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배당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86조(소액 부징수)
제88조(정의)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