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업과 양식업 종사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과세 소득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의 주업 인정
현재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는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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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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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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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어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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