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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이에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양태만 다를 뿐 같은 어업이며,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산물 시장 개방이 예상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수산업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 화훼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