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넣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발의 당시 법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만 세금을 깎아 줬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손자녀'를 더해서,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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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세액을 공제함
변경 후
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함(나이 기준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손자녀 공제는 시행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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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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