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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117,912가구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구의 손자녀는 혜택 대상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