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직원의 연구 의욕을 북돋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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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변경 후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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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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