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게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하게 됐을 때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연구 의욕를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