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적연금 저율 과세 기준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사적연금 중, 낮은 세율(3%~5%)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대상 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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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변경 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변경 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과세기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결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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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금, 연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들을 제외한 최종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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