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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지고, 지속해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미래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활성화를 통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계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