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을 메우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며,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변호사 조력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스토킹행위 유형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추가돼요. 메신저·전화 기능으로 글이나 영상이 상대방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잠정조치 기간)
변경 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2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 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기간을 3개월로 하고,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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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사법경찰관의 현장 대응과 조치 변경 시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법률적 조력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태료 관련 근거를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2·제3항·제4항 등), 제10조제1항·제5항, 제17조의4, 제20조제1항제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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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바로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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