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전화 시도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화 시도에 대한 처벌 강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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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 등의 도달 행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화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의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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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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