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온라인 개인정보 배포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행위 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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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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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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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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