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 스토킹 처벌 강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낸 내용(물건, 글, 영상 등)을 상대방이 확인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도달(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종 상황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강화했어요.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 및 잠정 조치 관련 규정이에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변호사 선임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진행 중일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