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7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의3(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