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화나 메시지 접촉 시도 포함
단순히 물건이나 글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물건등의 송신을 알 수 있게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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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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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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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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