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린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음. 반복된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다분함. 또한,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최소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온라인상 스토킹 등 스토킹 행위의 가변화, 다양화되는 양상에 발맞춰 법 적용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처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보복 범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스토킹 정의 규정이 범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