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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긴급응급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가공ㆍ편집ㆍ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