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처벌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행위 인정 범위 확대
상대방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확인한 문자나 전화 기록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다목
변경 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도달(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달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보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