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ㆍ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