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하여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전화 시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