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단발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괴롭힘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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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41호
변경 전
지속적 괴롭힘(반복적인 접근, 요구 등)을 저지른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함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단발성 행위도 포함하는 '스토킹 행위 등을 통한 괴롭힘'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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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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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머물게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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