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지속성ㆍ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게 되는데,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스토킹 행위 등을 통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