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 시 위치추적과 강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에 위치추적 추가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조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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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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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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