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상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청이 아닌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