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체포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현장 즉시 체포 및 분리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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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더 강력한 범죄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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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응급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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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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