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처벌 강화로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감시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도입
긴급응급조치 시에는 '위치확인 장치'를, 잠정조치 시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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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종류에 위치확인 장치 부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긴급응급조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 부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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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잠정조치의 집행 주체를 확대하고 미이행 시의 처벌 근거를 정비했어요.
공소 제기 관련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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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즉시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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