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현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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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긴급응급조치가 다른 조치와 병과(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유선·무선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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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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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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