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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스토킹처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차가해를 하거나 협박 및 위해 등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한 제18조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합의를 종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협박을 수개월 이어갔다는 것이 확인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등을 명목한 스토킹 행위와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및 안 제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제21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