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처벌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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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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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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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나 유치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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