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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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왔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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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스토킹이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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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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