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법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강화
단순한 경범죄로 취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닝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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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의 정의 (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만 가능함
변경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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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변화
이 법안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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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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