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상황에서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긴급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가정폭력 상황에서 긴급하게 내려진 '긴급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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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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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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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즉시 시행하는 퇴거,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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