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체포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현장 체포 중심의 대응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단순히 폭력을 제지하고 분리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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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를 진행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체포 및 범죄수사를 수행해요. (이때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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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권 제한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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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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