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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65조(벌칙)
제65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