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범죄 범위 확대
기존의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퇴거불응,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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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거침입, 퇴거불응,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상의 촬영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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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명령을 강화했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조치와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했어요.
임시조치의 종류와 집행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 등 절차적 사항을 정비했어요.
상담이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에 처음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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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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