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엄격한 대응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의 죄를 포함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유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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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의 죄만 포함됨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불법촬영 등의 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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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정비했어요.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 정보의 공유를 강화했어요.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삭제된 규정과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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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는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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