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방지를 위한 병과 처분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벌을 내릴 때,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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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46조의3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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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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