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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