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범죄 범위 확대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같은 행위,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거침입, 퇴거불응,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촬영범죄 등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과 치료 명령이 강화되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와 임시조치의 종류 및 절차를 정비했어요.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 주요 보호 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정폭력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강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교육이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