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방지 프로그램 병과
보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벌 외에도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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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복범죄행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봉사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보복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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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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