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가정폭력을 '가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로 보고,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없애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가정 유지를 앞세워 피해자의 피신·고소·이혼을 가정파괴 요인처럼 보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을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 도모와 인권 보장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보호처분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형사절차 특례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처음 신고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배상명령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과태료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벌 대신 법원이 내리던 처분이에요. 접근 제한, 상담, 수강명령 등이 있고, 이 법안은 폐지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