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범위7건
법의 목적과 대상 범위를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까지 확대하는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가정폭력'에서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확대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제2조개정가정폭력 정의에 강압적 통제행위가 포함되고, 친밀한 관계 폭력 및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제3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할 때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포함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제3조의2개정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때 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확대됩니다.
- 제3조의3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중 특정 죄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제9조의2삭제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수사 및 초기 조치9건
신고, 응급조치, 송치 등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수행하는 초기 대응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4조개정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상담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포함됩니다.
- 제5조개정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대상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포함됩니다.
- 제6조개정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 제7조개정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 여부를 판단할 때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포함됩니다.
- 제10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위까지 포함하여 결정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범죄만 분리해 송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함께 포함하여 송치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를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인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도 동일하게 처리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송치서에 적어야 하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정보도 포함하게 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이송 결정을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통지해요.
재발 방지 및 보호 조치16건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강제 조치와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8조개정검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대상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추가됩니다.
- 제8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실시하는 긴급임시조치 대상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포함됩니다.
- 제9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가정보호사건 처분 여부를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게 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확정 시 재기소를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도 포함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포함하여 조치와 통지를 진행하게 돼요.
- 제29조의2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 내용을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에게도 이를 알리게 돼요.
- 제40조개정보호처분 결정 시 대상이 되는 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45조개정보호처분 변경 사실을 통지할 때 대상을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포함하여 알리게 돼요.
- 제46조개정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 절차의 대상이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보호처분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대상이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55조개정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정할 때 대상 행위자의 명칭을 '가정폭력등행위자'로 수정해요.
- 제55조의2개정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관련 규정에서 대상 행위자의 명칭을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변경해요.
- 제55조의5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범위가 넓어져요.
- 제55조의6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을 포함하며,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의 범위를 포함해요.
- 제55조의8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항고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범위가 넓어져요.
수사 절차 및 권리 보호13건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진술권, 소환 등 수사 단계의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범죄 관련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보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요.
- 제19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상황을 조사해 처분하는데, 앞으로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동기와 실태까지 포함하여 조사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물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까지 포함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해당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동행영장에 여러 정보를 기재하는데, 앞으로는 대상이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로 확대되어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동행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거나 송치할 때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로 범위가 넓어져요.
- 제28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포함하여 소환하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청구로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행위자도 포함하여 날짜를 바꿀 수 있게 돼요.
재판 및 후속 조치11건
민사적 배상, 처분 통지, 과태료 부과 등 재판 이후의 절차와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 제33조개정피해자의 진술권 관련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확대하여 적용해요.
- 제37조개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때 통지 대상을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넓혀서 안내하게 돼요.
- 제42조개정물건 몰수 규정에서 대상 범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행위자 명칭도 수정돼요.
- 제44조개정보고서나 의견서 제출 요구 및 지시의 대상이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48조개정비용 부담 및 예납, 절차 관련 규정에서 대상 행위자의 명칭을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변경해요.
- 제49조개정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인 행위자의 명칭이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바뀌어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배상액을 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와의 합의도 포함돼요.
- 제58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송달해야 하나,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송달하게 돼요.
- 제60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가 항고할 수 있게 돼요.
- 제63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있고, 앞으로는 가정폭력등행위자로 대상이 확대돼요.
- 제66조개정지금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앞으로는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