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4조(신고의무 등)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2조(몰수)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비용의 부담)
제49조(항고)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57조(배상명령)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제60조(불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